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상장지수펀드라고도 합니다. ETF는 일반 주식처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 쉽게 말하면?

  • ETF는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담은 바구니처럼 생긴 투자 상품입니다.
  • 이 바구니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어서, 펀드의 분산투자 효과주식의 편리한 거래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 ETF의 주요 특징

항목 설명
구성 주식, 채권, 원자재, 외환 등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 가능
거래 주식시장(예: 코스피, 코스닥)에서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음
분산 투자 하나의 ETF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
낮은 수수료 보통 액티브 펀드보다 운용보수가 저렴함
투명성 대부분의 ETF는 구성 종목을 매일 공개

저는 ETF 는 모두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ETF 도 과세와 비과세가 있더군요.

아무래도 과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ETF의 과세 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


✅ 국내 주식 ETF 과세 구분표

구분 ETF 예시 투자대상  과세 여부 비고
비과세 ETF KODEX 200, TIGER 200, KODEX 코스닥150 등 국내 주식 100% ❌ 비과세 매매차익·분배금 모두 비과세 (기본 세금 無)
과세 ETF KODEX 골드선물, TIGER 미국S&P500, KODEX 레버리지, 인버스 등 해외 주식, 원자재, 파생상품, 채권 포함 ✅ 과세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 분배금은 배당소득세(15.4%)
 

📌 과세 기준 상세 설명

항목설명
비과세 ETF 조건 ETF 자산의 100%가 국내 상장 주식으로 구성되어야 함
과세 ETF 조건 ETF 자산 중 해외 주식, 채권, 원자재, 선물 등이 포함된 경우
양도소득세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과세 (지방세 포함), 과세 ETF 매매차익에 해당됨
배당소득세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분배금에 적용
 

💡 참고사항

  • 인버스 / 레버리지 ETF는 국내지수 기반이더라도 파생상품 포함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 개인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주식형 ETF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 ETF라도 해외 자산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한국 거주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1. 배당소득세 (미국에서 원천징수)

  • 미국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미국 정부가 세금을 먼저 떼고 줍니다.
  • 세율: 15% (한미 조세조약 적용)
    • 예: 애플 주식에서 $100의 배당이 발생하면, $15는 세금으로 미국에 납부되고, $85만 국내 계좌로 들어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 국내에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2. 양도소득세 (한국에서 과세)

  • 미국 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연간 미국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세율:
    • 기본 22% (지방세 포함)
    • 순이익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필요경비)

예시

  • 테슬라 주식을 사서 연말까지 600만 원 벌었다면:
    • 과세 대상 = 600만 원 - 250만 원 = 350만 원
    • 세금 = 350만 원 × 22% = 약 77만 원

📌 참고사항

  • 손실이 난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손익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손실이 발생한 해는 꼭 신고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 시 배당소득세 15%를 미국에서 원천 징수하고 주식을 매매 시 차익이 생기기면 한국에서 순이익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22%(지방세 포함)가 붙는다고 하니 정말 많이 붙네요.

매매 차익의 경우 한국 주식 과 미국 주식은 따로 계산합니다.

한국 주식 매매차익 -1,000만원 + 미국 주식 매매 차익 500만원이면 전체는 -500만원이지만 양도 소득세를 냅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 요약

구분 매매차익 과세 여부 비고
한국 주식 -1,000만 원 (손실) 비과세 국내 상장주식은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세 비과세 (일반적으로)
미국 주식 +500만 원 (이익) 과세 대상 해외 주식은 연 250만 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 22% 부과
 

✅ 계산 예시 (미국 주식 양도세만 해당)

  1. 과세 대상 금액
    = 500만 원 (미국 주식 이익) – 250만 원 (기본 공제)
    = 250만 원
  2. 양도소득세 (지방세 포함 22%)
    = 250만 원 × 22%
    = 55만 원 납부

❌ 국내 손실과 해외 수익은 상계되지 않음

  • 한국 주식에서 -1,000만 원 손실을 봐도, 미국 주식에서 +500만 원 수익이 나면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과세됩니다.
  • 한국 주식해외 주식별개의 과세 체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 팁: 해외 주식 손실은 이월공제 가능 (최대 5년)

  • 만약 미국 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다음 해 이후 5년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한국 주식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고, 세금도 비과세라 따로 혜택이 없습니다.

 

한국 주식 + 미국 주식이 서로 상계되지 않아서 잘못하면 전체 매매 차익이 마이너스라도 세금을 낼수 있겠네요.

하하~~ 한국 주식 또는 미국 주식으로 한 쪽으로 집중해야겠어요.

잘못하면 비좋은 개살구라고 세금은 세금데로 내고 소득은 없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어요.

Posted by 제이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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