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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5.23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대행 신고 후 납부 방법 2

제가 키움증권을 사용하는데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국내 주식을 했는데 하는 종목마다 지뢰를 밟고 마이너스 행진이 계속되어 미국주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테슬라,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와 같은 대형주 위주로 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그래도 국내 주식 처럼 꾸준한~~ 우하향은 아니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발생하는 뜬금포로 뜨는 오너 리스크나 유상 증자와 같은 악제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배당도 많이 주구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많이 낸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미국 주식 + 해외 주식 소득을 합치면 마이너스 입니다.

그런데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내게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국내 와 해외로 나누고 배당, 이자소득, 매수 매도로 생긴 이익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전체를 나눈 후에 일부는 합치기는 하지만 대부분 따로 따로 과세를 하는 방식입니다.

즉, 전체가 마이너스여도 일부가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저처럼 합계는 마이너스이지만 세금은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암튼~~ 억울한 마음은 많이 들지만 국가가 세금을 잘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납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1) 해외 주식 양도세 와 종합 소득세 차이점

해외 주식 양도세와 종합 소득세의 차이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5년은 **5월 31일(토)**이 주말이고, **6월 1일(일)**도 휴일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2025년 6월 2일(월)**로 연장됩니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vs 종합소득세 (이자·배당 포함) — 2025년 기준

항목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배당·이자소득 포함)
과세 대상 해외 주식 매도 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과세 방식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세율 연 250만원 공제 후 22% (지방세 포함) 원천징수 15.4%, 종합과세 선택 시 6.6%~49.5% 누진세율 적용
공제 연 250만원까지 양도차익 비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 가능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1일 ~ 2025년 6월 2일(월) 다음 해 5월 1일 ~ 2025년 6월 2일(월)
신고 방식 직접 신고 또는 증권사 대행 신고 가능 (예: 키움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만 직접 신고 필요
신고 필요 여부 매도 차익 발생 시 자진신고 필요 (단, 키움 등에서 대행 가능)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자진신고
납부 방식 자진 신고 및 납부 (또는 대행 납부) 자진 신고 및 납부 (기본은 원천징수로 납부 완료)
예시 미국 주식 매도 차익 발생 → 키움 통해 신고 대행 가능 미국 주식 배당금, 국내외 예금이자 등 수령
 

2)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대행 신고

키움증권에서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대행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여 대행 신고를 했습니다.

키움증권 홈페이지, HTS, MT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PC홈페이지 > 뱅킹/업무> 서류발급/조회 >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 당사신청 / 타사신청

▶ http://www.kiwoom.com/h/banking/certificate/VFostockTransTaxView

2) 영웅문S# > 해외주식 > 양도세 > 당사신청

3) 영웅문S# > 해외주식 > 양도세 > 타사신청

 

저는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체메뉴 >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취소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를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알림입니다.

퍼스트원 세무법인 이라는 곳에서 보내주더군요. 

키움증권 세무관련으로 처리를 해주는 법인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5월 10일까지 국세청 신고를 하고 5월 15일까지 신고서, 납부 이메일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2025년 이므로 아마도 년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3) 대행 신고 후 기다리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후에 바로 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 알림톡 내용과 같이 2025년 5월 15일까지 납부 완료 이메일을 보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부 완료 이메일을 기다렸습니다.

5월 15일은 아니고 20일에 알림톡이 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메일이 오지 않았어요.

스팸으로 빠졌나 확인해보았는데 없었고 23일까지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메일 필터링을 많이 걸어놔서 이메일이 어디로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키움증권 고객센터 1544-9000 번으로 전화를 하여 상담사와 연결을 시도 했지만 20분넘게 기다려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든 직원이 통화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대기인원 수는 30명 이상입니다."

"ARS 를 이용하려면 1번 직원 연결은 2번...."

위와 같이 대기만 타네요. 몇 날을 시도해보았지만 결과를 같았어요.

아마도 양도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으로 세금 납부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문의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암튼~ 상담사 전화만 시도할 수는 없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대행 신고가 제대로 되면 홈택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홈택스에 대행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4) 홈택스에서 대행신고 내역 확인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립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과세구분은 정기신고로 제목은 양도소득세로 나왔어요.

 

5)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하단을 보면 내역 아래에 납부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하기]를 클릭하니 다음과 같은 팝업이 떴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 납부 해야 한다고 하네요.

[닫기]를 클릭하면 국세 인터넷 납부 창이 뜹니다.

 

결제수단선택을 보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신용카드)가 가능하군요.

저는 계좌이체를 선택하여 결제했습니다.

 

계좌이체를 선택하면 은행,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전화번호를 넣으라는 팝업이 뜨며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즉시 해당 은행에서 양도소득세가 빠져 나갑니다.

오~~ 신기하네요.

 

6) 지방소득세 납부하기

납부시 안내 팝업창에 있던 www.wetax.go.kr  에 접속합니다.

 

wetax 접속 시 아래와 같이 뜹니다.

양도소득분 신고.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증을 하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클릭하면 회원가입하라고 나오네요.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후 wetax.go.kr 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나의위택스를 클릭합니다.

 

[나의위택스] 선택 시 아래 팝업에 [나의위택스]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나의 위택스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부할 내역이 나옵니다.

금액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10%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100만원 이면 지방세는 10만원이네요. (2025년 기준)

그런데 문득~~ 한번에 결제하지 않고 따로 홈페이지도 다르고 다르게 납부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잠깐 깜박하면 지방세 납부를 까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가산금(연체료)를 내잖아요.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네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각각 홈택스(국세)와 wetax(지방세)에서 따로 납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둘이 과세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 과세 주체와 세목의 차이

  1. 양도소득세 (국세)
    •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국세로, 중앙정부(국세청)가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 홈택스는 국세청의 시스템이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홈택스를 이용해요.
  2. 지방소득세 (지방세)
    •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보통 10%)을 지방정부가 징수해요.
    • 이건 지방세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관리해요.
    • 그래서 wetax(위택스)라는 지방세 포털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 왜 둘로 나뉘었을까?

과거에는 지방소득세가 없었고, 국세만 냈어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돕기 위해 지방세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 국세 (홈택스): 중앙정부 재정
  • 지방세 (wetax): 지방자치단체 재정

이렇게 각각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걸로 나눠서 징수하게 됐죠.

 

자동납부, 전자송달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 등록하러가기를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클릭했더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평일에 다시 한번 자동 납부 신청을 해봐야겠네요.

지방소득세(지방세)의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연체료 같은 개념)이 붙는데, 그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아요.


💡 지방소득세 가산금 계산

1️⃣ 가산금(연체료)

  •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3%**가 일괄적으로 가산금으로 부과돼요.
  • 예를 들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 가산금 = 100만 원 × 3% = 3만 원이에요.

2️⃣ 중가산금(매월 추가되는 가산금)

  • 납부 기한이 지나고 1개월이 경과하면, 매달 0.75%씩 추가 가산금이 부과돼요.
  • 예를 들어, 100만 원을 1개월 넘게 연체하면
    ➜ 100만 원 × 0.75% = 7,500원이 한 달마다 추가돼요.

✅ 정리


항목 내용
기본 가산금 3% (납부 기한 경과 시, 일괄적으로 부과)
중가산금 0.75%씩, 매월 부과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빨리 납부할수록 불필요한 가산금을 피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가산금이 쎄요~ 연체를 많이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수 있겠어요.

 

7) 환급 계좌 등록

자동납부는 주말이라 등록이 되지 않았고 환계좌는 등록이 되네요.

 

환급계좌 관련 신고인과 납세자를 등록합니다.

저는 신고인과 납세자가 같아서 신고인과 동일을 체크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급계좌 조회에서 관할자치단를 선택 후에 검색을 클릭합니다.

 

저는 등록된 환급 계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설신고를 클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외 수입을 선택하고 은행 선택 후에 정보를 입력하였습니다.

은행선택하고 이미지로 된 번호 입력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후에 [검증]을 클릭하면 검증결과에 검증이 성공하면 검증성공이라고 뜹니다.

저는 이상태로 등록완료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환급계좌를 조회를 하니 아무것도 뜨지 않는거예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환급계좌정보를 입력 후에 화면을 뚤어져라~~~ 다시 보니

[제출] 버튼이 저 아래 꽁꽁 ~~ 숨겨져 있는거지 뭡니다.

이런~~ 이따구로~~ UI 디자인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이지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에 매우불만족을 표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저는 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고 저빼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가부다~~ 하고 느낄수도 있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 매우 만족을 클릭 후에 [제출]을 클릭했습니다.

 

환급계좌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면 아래와 같이 개설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나의 위택스에 다시 들어가보면 다음과 같이 환급계좌에 등록정보가 나옵니다.

 

8) 자동납부 등록

자동납부 하단의 [등록하러가기]를 클릭합니다.

 

자동납부 신청 페이지에서 신고 구분 중 신규를 선택합니다.

 

관할자치단체를 선택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자동납부 신청 세목을 체크하고

동의합니다 체크 후

과세구분을 선택합니다.

저는 정기분+수시분 을 체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을 클릭합니다.

 

납부방법을 입력합니다.

저는 계좌이체를 선택하였으며 납기일도 체크하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체크 후에 제출을 클릭합니다.

 

9) 양도소득세 지방세 납부하기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자동 납부가 되지만 납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는 바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국가를 사랑하는 성실한 납세자니까요~~  

(사실 지방세가 납부 기한에 납부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컸어요)

지방세에서 건수나 금액을 클릭합니다.

납부할 지방소득세를 체크후에 하단의 [납부]를 클릭합니다.

 

회원납부 또는 타인납부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저는 제 지방소득세 납부 이므로 회원납부를 선택하였습니다.

 

giro.or.kr 로 이동이 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납부하였습니다.

납부 후에 다시 [나의 위택스] 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지방세 1건 -> 0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 양도소득세 지방세 납부내역 조회

wetax.go.kr 에 로그인합니다.

신청 > 양도소득분 > 양도소득분 신고내역 을 선택합니다.

양도소득분 확정신고내역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이 검색이 되어야 하며 진행상태는 신고완료로 나와야 합니다.

저는 납부할 금액이 있어서 납부를 완료했으며 납부여부에 납부라고 나옵니다.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어려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를 했네요.

요약하면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납부하고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두번째는 쉽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자~ 아자~~ 입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Posted by 제이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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