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상장지수펀드라고도 합니다. ETF는 일반 주식처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 쉽게 말하면?
- ETF는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담은 바구니처럼 생긴 투자 상품입니다.
- 이 바구니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어서, 펀드의 분산투자 효과와 주식의 편리한 거래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 ETF의 주요 특징
항목 | 설명 |
구성 | 주식, 채권, 원자재, 외환 등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 가능 |
거래 | 주식시장(예: 코스피, 코스닥)에서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음 |
분산 투자 | 하나의 ETF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 |
낮은 수수료 | 보통 액티브 펀드보다 운용보수가 저렴함 |
투명성 | 대부분의 ETF는 구성 종목을 매일 공개 |
저는 ETF 는 모두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ETF 도 과세와 비과세가 있더군요.
아무래도 과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ETF의 과세 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
✅ 국내 주식 ETF 과세 구분표
구분 | ETF 예시 | 투자대상 | 과세 여부 | 비고 |
비과세 ETF | KODEX 200, TIGER 200, KODEX 코스닥150 등 | 국내 주식 100% | ❌ 비과세 | 매매차익·분배금 모두 비과세 (기본 세금 無) |
과세 ETF | KODEX 골드선물, TIGER 미국S&P500, KODEX 레버리지, 인버스 등 | 해외 주식, 원자재, 파생상품, 채권 포함 | ✅ 과세 |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 분배금은 배당소득세(15.4%) |
📌 과세 기준 상세 설명
비과세 ETF 조건 | ETF 자산의 100%가 국내 상장 주식으로 구성되어야 함 |
과세 ETF 조건 | ETF 자산 중 해외 주식, 채권, 원자재, 선물 등이 포함된 경우 |
양도소득세 |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과세 (지방세 포함), 과세 ETF 매매차익에 해당됨 |
배당소득세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분배금에 적용 |
💡 참고사항
- 인버스 / 레버리지 ETF는 국내지수 기반이더라도 파생상품 포함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 개인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주식형 ETF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 ETF라도 해외 자산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한국 거주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1. 배당소득세 (미국에서 원천징수)
- 미국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미국 정부가 세금을 먼저 떼고 줍니다.
- 세율: 15% (한미 조세조약 적용)
- 예: 애플 주식에서 $100의 배당이 발생하면, $15는 세금으로 미국에 납부되고, $85만 국내 계좌로 들어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 국내에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2. 양도소득세 (한국에서 과세)
- 미국 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연간 미국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세율:
- 기본 22% (지방세 포함)
- 순이익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필요경비)
예시
- 테슬라 주식을 사서 연말까지 600만 원 벌었다면:
- 과세 대상 = 600만 원 - 250만 원 = 350만 원
- 세금 = 350만 원 × 22% = 약 77만 원
📌 참고사항
- 손실이 난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손익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손실이 발생한 해는 꼭 신고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 시 배당소득세 15%를 미국에서 원천 징수하고 주식을 매매 시 차익이 생기기면 한국에서 순이익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22%(지방세 포함)가 붙는다고 하니 정말 많이 붙네요.
매매 차익의 경우 한국 주식 과 미국 주식은 따로 계산합니다.
한국 주식 매매차익 -1,000만원 + 미국 주식 매매 차익 500만원이면 전체는 -500만원이지만 양도 소득세를 냅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 요약
구분 | 매매차익 | 과세 여부 | 비고 |
한국 주식 | -1,000만 원 (손실) | 비과세 | 국내 상장주식은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세 비과세 (일반적으로) |
미국 주식 | +500만 원 (이익) | 과세 대상 | 해외 주식은 연 250만 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 22% 부과 |
✅ 계산 예시 (미국 주식 양도세만 해당)
- 과세 대상 금액
= 500만 원 (미국 주식 이익) – 250만 원 (기본 공제)
= 250만 원 - 양도소득세 (지방세 포함 22%)
= 250만 원 × 22%
= 55만 원 납부
❌ 국내 손실과 해외 수익은 상계되지 않음
- 한국 주식에서 -1,000만 원 손실을 봐도, 미국 주식에서 +500만 원 수익이 나면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과세됩니다.
- 한국 주식과 해외 주식은 별개의 과세 체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 팁: 해외 주식 손실은 이월공제 가능 (최대 5년)
- 만약 미국 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다음 해 이후 5년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한국 주식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고, 세금도 비과세라 따로 혜택이 없습니다.
한국 주식 + 미국 주식이 서로 상계되지 않아서 잘못하면 전체 매매 차익이 마이너스라도 세금을 낼수 있겠네요.
하하~~ 한국 주식 또는 미국 주식으로 한 쪽으로 집중해야겠어요.
잘못하면 비좋은 개살구라고 세금은 세금데로 내고 소득은 없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어요.